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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미국특허상표청과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대리인이 서면으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조건부 면제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므로 상기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에 의미가 불명확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문구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한 최종 안내문으로 대체되었음 알려드립니다.(08.10.14)
1. 종전 문구(3페이지, 4페이지 (2) ①)
" ※ 단, 번역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변경문구(같은 위치)
" ※ 단, 번역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 : 특허청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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