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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상 ‘특허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 국가에서의 특허권은 각각 독립적이며, 예컨대 한국에 특허권을 가진 자라도
미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때, 한국의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 특허출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외출원은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1)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
(2) PCT에 의한 국제출원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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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별 출원의 장단점 |
장점
① 특허받는 수 있는 기간 단축
② 국제단계에서의 비용 절감
단점
① 출원국가가 많은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됨
② 사전에 특허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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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절차의 장단점 |
장점
① 대부분의 국가에 특허출원효과 지님.
②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진입할지 여부 결정가능.
③ 국제조사단계에서 특허성 여부의 조사를 받아볼 수 있음.
단점
① 국제단계를 거쳐야 함으로 특허등록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짐.
② 국제단계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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